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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자수와 치료보호 제도

자수는 감형의 기회이고, 치료보호는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바른 절차와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자수의 법적 효과

형법 제52조에 따르면, 자수한 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로, 법원이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수 vs 자백 — 차이가 중요합니다

자수자백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감경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자수"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분자수자백
시점수사기관에 적발되기 전적발된 후
방법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수사 과정에서 범행 시인
법적 효과형법 제52조 임의적 감경양형 참작 사유 (감경 아님)
수사기관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후에 자백하는 것은 자수가 아닙니다. 자수로 인정받으려면,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수 절차

자수는 단순히 경찰서에 가서 "마약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치료보호 제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에 따라, 검사는 마약류 사범에 대해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기소유예+치료보호"입니다.

치료감호 제도

치료감호법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보호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자수 전 준비사항

자수는 한 번의 기회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수를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자수의 시점·방법·진술 범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한 후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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